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사료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28
사업자가「사료관리법」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사업자가「사료관리법」상 사료를 농민과 비농민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사료(영세품목)를 판매하고 있으며 아래 축산농가에 사료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기준이 명확하 지 않음 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명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로서 공동으로 사업자등 록을 하였음 - 1 명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1명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6개월 이상 동업관계 지속시 발급 가능하다고 함 2. 질의내용 ○ 동업자인 대표자 1인이 발급받은 농업경영체를 기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.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.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.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. 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(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) 바.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.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【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】 ① 「조세특례제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"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"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·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에서 "농민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. 1. 개인(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) 2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. 다만,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48, 2005.07.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(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)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 ○ 부가22601-1556, 1989.10.25 농어민이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. ○ 부가22601-669, 1990.05.30 1.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에 한 하는 것이며 2.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